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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얄쌍한여새156

얄쌍한여새156

재건축 입주권 지분 증여 후 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 단독 명으로 재건축 조합원 입니다

현재 착공되오 25년 12월에 준공예정이구요

준공되면 제가 들어가 살 예정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이주비 대출 1억을 받으신 상황

아직 계약금 중도금 대출은 진행 안되엇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입주권 지분 50% 를 받을 예정이에요

질문1. 지분 증여 시 기존 이주비대출에 대한 주담부 증여 가능여부? (조합에 물어보니 잘모르시더라구요..)

질문2. 지분 증여 후 계약금 중도금 대출을 진행할때 제가 대표 채무자로 가능한지..

(어머니는 소득이 거의 없으셔서요)

질문3. 추후 입주 시 잔금 대출 진행할때 제가 대표 채무자로 대출 가능할지..

입주시에는 잔금대출을 받아서 기존 이주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하는데 기존 이주비 대출 및 중도금 대출이 어머니가 대표채부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대신 상환하게 될텐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조합에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 기존 이주비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부 대출을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대출을 제공한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분 증여 후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진행할 때 소득이 충분하다면 사용자가 대표 채무자로 가능한지 여부를 은행과 상담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제공 은행에서 소득 요건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겁니다.

    3. 입주 시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사용자가 대표 채무자로 가능할지 여부도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됩니다. 기존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과 미리 상의해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