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27 부동산대책이후 분양권 관련
6.27 부동산 대책이후
1주택자가 수도권에 분양권 8월에 취득후
개인 사정에 의해 혹시나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
분양권을 전매하게되면 기존주택도 무조건 팔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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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입주 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최고 한도 6억원, 그리고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해야 하고 그렇게 못할 경우 대출 상환이 패널티 입니다. 따라서 전매를 하게 되면 기존 주택 처분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6.27 부동산 대책이후
1주택자가 수도권에 분양권 8월에 취득후
개인 사정에 의해 혹시나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라
분양권을 전매하게되면 기존주택도 무조건 팔아야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6월 27일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전매할 경우 현 시점 정책 상 기존 주택을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사용했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팔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대출 회수나 향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입주하지 못해도 전매는 가능하며, 기존 주택 매각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