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입주하는날 하시면 됩니다이사하고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그기간내에 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될수 있으니 바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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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거주할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소득 기준: 대체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예: 70% 이하, 100% 이하 등)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공급 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따라 다릅니다.자산 기준: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등의 총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동산 2억 5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00만 원 이하 정도로 제한되기도 했습니다.대부분의 LH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뿐 아니라 같이 사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신청 지역(시/군/구)에 따라,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근무 중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예: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지역 내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등.지역 거주 요건은 청약 시 우선공급이나 가점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며,이 조건들은 신청 가능성과 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영구임대주택: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기준이 가장 엄격함.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이 있지만 비교적 폭넓은 계층이 신청 가능.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특정 계층 대상.매입/전세임대: 저소득층이 기존 민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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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월세를 올리는데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됩니다.즉,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요청할 때,임대인은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하지만 이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기간이 아니라면 협의로 더올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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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잔금일 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등기 접수가 완료되면 바로 매도 가능합니다즉, 잔금일 당일에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날 매도도 가능합니다단, 등기 신청이 법무사에 의해 접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매도 가능 시간은 법무사가 등기를 접수한 이후가 됩니다등기권리증(등기완료통지서)가 나오기 전에도 등기 접수가 완료되었으면 채권 매도가 가능합니다.국민주택채권은 농협 앱(NH스마트뱅킹)이나 은행 창구를 통해 매도할 수 있습니다.보통 채권 매입 자체는 등기 접수 전에 법무사를 통해 대행되고 매도는 본인이 직접 은행 앱에서 시세에 따라 매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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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추정종전가액은 어느 시점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추정 종전가액은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건물 철거 전)의 가치를 사업시행 이전 시점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이는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서 추가분담금(또는 환급금)을 산정하는 데 쓰입니다일반적으로는 추정 종전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책정되고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확정 시점이 아니라, 보다 나중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 해당합니다.실제 건물 완공(10~15년 후)의 시세가 아니라 당시 시점의 공정가격(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됩니다신통기획은 단지 초기 기획안을 빨리 확정하자는 의미이고, 이 단계에서는 아직 감정평가나 종전가액 산정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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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실거주자만 사용 관련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허위 전입신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문제가 불거지면 법적으로는 위법이고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 요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주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택 보유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 댁이 1주택자 비과세 조건에 해당된다면, 자녀 전입으로 요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신혼집이 분양권이나 신규 주택이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요즘은 헬스장 이용 시 전입자 확인을 위해 세대주 동의서, 등본, 입주 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실사나 확인 절차를 더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니 차라리 관리실에 가서 솔직하게 문의해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근처에 저렴한 곳을 찾으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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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는시기 몇년도가 가장 좋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13~2015년 (한국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회복기였고, 금리는 낮았지만 집값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던 시기이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안정적이었고,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많았습니다이때 집을 산 사람들은 이후 집값 상승으로 큰 자산 증식을 했습니다, 2001~2005년 (수도권 일부)강남권 재건축 초기 단계, 뉴타운 개발 시작 시기였고 이후 2006~2007년 급등기 전에 미리 매입한 경우 큰 차익이 발생했습니다,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시장이 위축되었고, 저평가된 매물이 있었던 시기이고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진입하기 좋았던 시기였으나, 당시에는 시장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인 사람도 많았습니다지금은 금리도 높고, 집값도 비싸고, 규제도 많다 보니 부담이 커졌지만 과거에도 지금 사면 손해보는 거 아냐라는 불안이 항상 있었습니다결국 내 상황(자금, 주거계획, 대출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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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빌라 한채를 더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명의로 구입하는게 유리합니다부부 각각 1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도 각자 1주택자이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증여는 장기적으로 큰 재산 이동 시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현행 유지 (아내 단독 명의 유지) 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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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유주택자(소형주택)와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하게 되면 주택소유 이력이 남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 이후 배우자의 주택을 처분(매도 등) 하게 되면, 혼인신고 이전까지 무주택자였던 사람(질문자님)은 무주택 기간과 주택 소유 이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즉, 소유권이 본인 명의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주택 소유 이력이 생기지 않으며, '무주택자'로 계속 간주됩니다.,보유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 + 기준 시가 1.6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 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주택청약제도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심사 시 이러한 소형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거나,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서는, 배우자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역시, 배우자가 해당 소형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단, 세부 조건은 제도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당시 공고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의 소형주택 소유가 질문자에게 영향 주는지혼인신고만으로 배우자의 소형주택이 곧바로 질문자 명의로 되는 건 아닙니다.즉,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계속 간주됩니다.다만, 청약이나 대출 시에는 '세대 단위'로 심사하므로,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가 세대 기준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 기준(전용 60㎡ 이하 + 시가 1.6억 이하 등)을 충족하면, 그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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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수있나요?(청약X)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 작성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아직 등기 이전 전(=입주 전)이면 분양권 상태이고 중도금 대출 심사 중이라도 분양계약서가 있으면 매도글은 올릴 수 있습니다분양권은 실물부동산이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분양사무소/시행사에 전매 가능 여부 재확인 해야 합니다(간혹 지역별, 사업장별 특약 있음)계약자 변경 절차 확인 필수입니다 (보통 명의변경 계약필요)청약이 아닌 일반 분양 계약이고 전매제한 없는 지역이라면 시점 제한 없이 매도 가능합니다분양가 그대로 프리미엄 없이 매도 시에는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양도소득세는 수익이 있을 때만 과세되며,실거래 신고를 반드시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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