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을 통해 당첨 후 분양권 매도 시 생애최초 특공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순위 줍줍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하고 입주하지 않은 채 매도한 경우라도, 해당 분양권이 실제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생애최초 특공 자격에 영향이 있습니다.분양권을 소유한 시점에 주택 소유자로 간주됩니다.즉,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매수한 시점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박탈됩니다생애최초 특공은 "본인 및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하므로, 분양권 소유 이력만으로도 자격이 사라집니다대출이 되는지는 미리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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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투기 방지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즉, 아무나 쉽게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장치입니다무주택자만 살수있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해서 갭투자는 할수 없습니다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서 부동산 침체가 될수 있습니다허가 절차가 복잡해서 투기꾼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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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못받고있어요.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반환 요구와 법적 조치 예고를 공식화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이 됩니다전세계약 종료일 (2024.01월)상환 미이행 사실각서 내용과 상환 기한 경과 사실7일 이내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소송, 가압류 등) 한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금 반환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살아남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순위 확보해야 합니다이런 법적조치를 취할때는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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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넓은 평 아파트를 볼 때 순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갈곳이 있는분들은 빨리 잔금을 치르기도 하고 아니면 6개월까지도 잔금날자를 잡기도 합니다집을 내놓고 본인도 어느지역으로 갈것인지 정하고 그곳에 가서 답사를 미리 하는것도 좋습니다그리고 집이 매도될거 같으면 본인도 보고온 부동산에 매물확인을 하시면 됩니다그렇게 서로 협의를해서 매도매수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서로 협의해서 맞으면 두세달만에도 거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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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청구갱신권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단,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거나 법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말로만 실거주한다고 하는 건 안 되고, 실제로 입주해야 하며,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그러니 문자로 7월 13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지만 저는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2년 연장하고자 하오니확인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보내시면 그쪽에서 5%을 인상하거나 뭐라고 답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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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문제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방이 빠지면 잔금을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보증금을 받기전에 짐을 빼면 안되고 젅울도 하면 안됩니다만약에 방이 안빠져도 임대인이 만기날자에 돈을 준다고 하면 그날 짐을 중간정도 뺄때 잔금정리를 합니다질문자님의 순서가 맞습니다그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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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반 건물처럼 취득세율은 기본 4.6%입니다.표준세율: 4.6% = 취득세 4% + 농어촌특별세 0.4% + 지방교육세 0.2%중과 대상 아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는 해당 없음) 다만, 지식산업센터로 등록된 곳에 입주하는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예: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이 입주하면 취득세 50% 감면 가능감면 요건은 지자체 조례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세: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재산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0.25%~0.5% 수준이라고 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용(업무용) 부동산이므로 주택처럼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하지만 같은 소유자가 비슷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일부 구간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식산업센터는 비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일반 부동산 기준으로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됩니다 (단기 보유 시 불리함)법인이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과세됩니다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자의 경우는기본세율: 6% ~ 45% (종합과세)보유기간이 1년 이하: 70%, 2년 이하: 60% 중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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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트럼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지켰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고 특히 러스트 벨트 지역(미국 중서부의 제조업 중심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의도도 크다고 합니다일단 강하게 나가서 상대방을 흔들고,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방식이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관세 위협자체가 협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분석도 합니다WTO 같은 기존의 다자간 무역 체제보다는 양자 간 협정을 선호하는 트럼프는, 기존 질서를 흔들어서 미국 중심의 무역 체제를 만들려는 욕심도 있는거 같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하게 하고 기업의 투자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게 사실입니다하지만 트럼프는 경제적 장기성과보다는 정치적 단기성과에 더 관심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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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월세인지 전세인지 매매인지 아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보통 거주 형태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매매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는주소, 세대주, 세대원 정보 정도만 나오고그 집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다만 전입신고할 때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를 들고 가는 경우, 담당자가 서류를 보긴 하지만 그 정보가 시스템에 기록되진 않고 전입신고의 참고용이지 데이터로 저장되진 않는다고 합니다예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국세청이나 지자체의 세무 조사 등 공공기관이 열람할 때,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전세인지 월세인지 파악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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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계약 질문이있습니다. 타지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라면 방이 빠질때까지는 월세를 내야합니다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그러니 방을 빼실거 같으면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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