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세대전기료 납부 집주인한테받을수있나요?
25년 7월 18일에 이사왔습니다.
집주인은 관리비랑 가스 수도 전기 다 정산했다고하는데 7월관리비 명세서에 전기,수도는 7월14일까지의 요금이라고 돼있는데 합쳐서3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정산했다고했는데 안된이유가뭘까요? 집주인한테 달라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별개 관리비인 수도나 가스 전기등은 각 회사에 직접연락하여 정산을 할수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에서의 관리비는 특정일자까지의 내역은 확인이 가능하나, 실제 중간에 결제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산한 지료를 근거로 다음달 청구되는 관리비를 부담하는 임차인에게 해당 날짜까지의 관리비는 전달하고 이후발생하는 관리비와 함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쉽게 질문처럼 입주전인 14일까지 발생한 관리비를 임대인이 입주하는 임차인게 별도지급하게 되면, 해당이후 날짜부터 정산되는 말일까지의 관리비와 합쳐서 다음달 청구되는 관리비에 합쳐서 임차인이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를 나갈 시 해당일까지 관리실에 요구를 해서 내역을 받고 정산을 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경우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우선 관리사무실(임대인)에게 물어보고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14일~18일 사이의 전기/수도 요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사용자가 집주인이었다면 일부 부담 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금액이 약 3만 원이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실사용량에 따라 금액은 소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하되, 필요 시 계량기 사진 등으로 근거를 제시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 및 수도를 사용을 하지 않아도 약간의 소모량은 있을 수 있지만 3만원씩 나온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정산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존세입자 퇴거하는 날 정산을 합니다.
그 후에는 공실로 두고요.
7월 14일부터 17일까지는 아마 공실로 되어있었으니
이번에 나온 공과금은 순수 질문자분이 사용한게 맞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정산했다는 건 명세서가 나오기 전 추정 계산으로 처리했거나 실제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고 말한 듯 합니다.
착오가 있는 듯 하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차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은통상적으로 매월 특정 기준일 예를 들어 14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 및 계산이 됩니다. 즉 15일 부터 이사일까지 사용분은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도 정산했다는 것이 14일까지였을 것이고 이후 비용에 대한 부분 미정산 된것은 이야기 하셔서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