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아마 외국인이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주다보니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많이 반기는 거 같더군요.
근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을 마음대로 못 사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지정됐어요. 말하자면, 서울 전체, 인천의 대부분 구, 그리고 경기도 거의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겁니다.
서울 전역 전체
경기도 –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 – 동구, 강화군, 옹진군 제외한 7개 구
이 지정은 오는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하고, 상황 봐서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 대부분(서울 전역, 경기 23곳, 인천 7곳)에서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없는 부동산 거래가 불가하며,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외국인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연립주택)등 거래 토지면적 6㎡이상를 할때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 사전허가 받아야 합니다.
이 조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시장 안정 대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의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국내에서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서 실거주 없이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집값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해 국토부에서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는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 등 23개시군과 인천시의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7개 자치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강남3구랑 용산구 전역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5년 3월 시행이고
주거 180m2초과되는 토지 매매 시 허가 대상입니다.
위반시에는 무효는 물론 등기도 안되고 징역 2년, 벌금 2억 이하 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피하고 고가 주택을 매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서울 전역과 경기 31개 시군 중 23곳, 인천 자치구 중 7곳 등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아파트, 빌라 및 다가구등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주택 유형이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8월26일 부터 1년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내 23개 시, 군입니다. 다만, 서울은 예외 없고 경기도에서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8개 시·군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의 7개구에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아마 외국인이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주다보니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많이 반기는 거 같더군요.
근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서울 및 수도권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후 4개월 이내 입주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할수 없는데, 국토부가 발표한 해당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효력은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게 됩니다.
상세지정지역은 서울전지역,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해당되며 경기의 경우 수원, 성남,고양,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가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기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세종시, 제주도,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시행중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적 수요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무효 처리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주택.토지 허가제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인천7개지역 경기도 23개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인천 7개지역은 중구. 미추홀구.연수구. 남동구.서구.부평구 계양구지역입니다
경기도는 23개지역으로 수원.성남. 용인.안산 .고양.안양.부천.평택 .과천.오산. 시흥 .의왕 하남.광주.화성 .남양주 ..광명.포천..파주.고양 .군포.구리.김포지역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26일부터 2026년8월25일까지 1년간 지정하였으며 추후 연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예할 수있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4개월이내 이주하여야하며 실거주 2년의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 전 지역
경기도 : 양주, 이천, 의정부, 양평,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8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3개 시, 군
인천광역시 : 동구, 강화군, 옹진군 3곳을 제외한 7개 구
즉 수도권 핵심지역이 거의 모두 해당되며 도,농,도서 지역처럼 외국인 거래 빈도가 낮은 곳만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기준(2025년 8월 기준)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권이나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증가를 이유로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바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입장도 있었지만, 아직 공식 발표된 조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이 지역들에서는 실 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제한되며, 외국 법인이나 단체 등도 포함됩니다 단독 주택과 다 가구 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의 주요 내용 ==>
이 제도의 핵심은 "실 거주 의무"입니다.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실제 거주 목적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 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 구매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국내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허가제는 주거 용 뿐만 아니라 , 단독 주택, 다 가구 주택, 그리고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국토 교통 부 고시로 2025년 2월 26일 부 터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국내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주택 시장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인 투기를 지목해왔기 때문에,많은 분이 이번 정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