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이사를가야하는데 만기1달전 이사 잔금일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계획이 있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해야 됩니다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안되고 만기에 보증금을 빼줍니다그런데 만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묵시적 계약이 된건지 확인을 하시고 임대인께 만기에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물어보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신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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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은 월 25만원씩 납입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청약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한데, 납입금액도 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공공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데, 첫 달에 1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그 후에 매월 25만원씩 납부하셨더라도 처음 납부 금액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LH와 같은 공공주택의 청약 조건에 따라 첫 납입금액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청약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려면 LH나 해당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청약 조건이 매우 구체적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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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학군지는 어디어디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광진구(자양동,구의동),강서구(방화동,가양동),서초구(서초동,반포동),용산구(이태원동,한남동),동작구(흑석동,상도동)이런 지역들이 또 다른 학군지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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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사글세는 어떤 임대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방식으로, 당시의 주택 시장에서 월세와 전세의 중간 형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글세는 보증금과 월세의 결합 형태로,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의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적고, 월세는 더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보증금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있는 형태로, 한마디로 전세처럼 큰 보증금은 필요 없지만,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있는 형태였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글세는 점차 사라지고 전세와 월세가 대체적으로 주요한 임대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글세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구분되는 임대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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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 1년 + 1년? or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으로 연장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원할때는 1년 더 살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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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가스전출을 안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을 정리할때 공과금 ,관리비 정산을 해야 보증금을 내주는데 그런 정산없이 잔금정리가 됐나봅니다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연락해서 지금살고 있는세입자와 가스비 정산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본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세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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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택 지분율 관련해서 1가구 2주택 해당사항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율을 50% 이하로 설정하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율을 40%로 설정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분율에 따른 세법 적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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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로 해서 사게 되면 중개료는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억미만은 요율이 0.5%이고 2억이상은 0.4%로 보시면 됩니다계약을 하거 되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에 부가세를 포함한 중개수수료가 기재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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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서 상가부분이 주택으로 전환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요한 불이익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된 세금이 주택에 대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고 전입신고와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도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과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세히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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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 용도, 양도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사와 농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계산과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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