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등록하면 혜택이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다주택자를 잡는 규제와 세금규정때문에 꺼려하신다는데요. 요즘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하면 혜택이 거의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엔 아파트 포함해서 더 좋은 혜택이 많았지만 현재는 비아파트 중심으로 혜택이 개편되었습니다. 아파트는 혜택이 많이 제외된 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형은 양도세, 종부세 혜택 차등 적용되며 다주택자라도 조건 충족 시 혜택은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단 비아파트만 해당되며 아파트는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었죠. 하지만, 몇몇 세제 혜택 들이 남이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 감면입니다. 전용 40m2 이하는 100% 감면이라고 합니다.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0% 감면이라고 하니, 해볼만 하겠지요?
또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취득세도 최대 100% 감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0m2 이하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도 빼놓으면 섭섭하죠. 조정대상지역 내 이동시 다주택자도 중과세,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공시가격 기준 및 임대로 증가제한과 의무기간을 지켜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70% 까지 확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임대사업자도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위해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조건만 맞춰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지, 요즘에는 실제 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종부세 감면 등큰 혜택이 잇었지만 2020년 이후 대부분 축소 또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일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일부 재산세 감면만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혜택 자체는 존재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대상이 줄어든 데다 아파트는 제외되고 공시가격·지역 제한이 많아 다주택자에게 실질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전보다 혜택이 줄어든 건 사실이나, 단기(6년) 또는 장기 임대 운영 시 종부세·양도세·소득세 감면 등 효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기준, 조정대상지역 여부, 건설형 , 매입형, 의무기간 준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장단기와 매입, 건설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예외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은행이자나 수선비용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양도소득세로 볼수 있으며,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8년이상 임대사업자를 한 경우 50% / 10년이상 70% 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등록 임대의 경우 8년 16%, 10년 20%). 그외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인 경우 75%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2호이상 50%), 그리고 앞에서 말한것처럼 재산세나 취득세애 대해서도 일정비율 감면 또는 중과배제등의 혜택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