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회피할수있나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종부세 부담이 많의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던데요 과연 정부는 이걸 방치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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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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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등록을 할 수 있는 데, 주요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지목
되는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제외를 해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다주택자는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종부세 절감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경우 10년 이상 의무임대를 한다는 가정하에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있으며 10년 내로 폐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모두 추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