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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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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 기존 보유 주택수는 언제가 기준인가요??

7월1일에 계약을 할때는 1주택(A)인데 잔금일이 8월20일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7월 15일에 A주택을 팔았고 아직 자금조달계획서를 안냈고 7월 22일에 잔금치르고 주택자금계획서를 쓰신다고하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7월1일 기준으로 기존보유주택수 1주택으로 쓰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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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시점을 하는게 맞으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매도하시고 매도잔금을 받은 22일이후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자금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7월 1일 계약일 기준으로 1주택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에 1주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7월 15일에 기존 주택을 매도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존 보유 주택 수는 잔금일 기준입니다

    즉, 7월 22일에 작성하신다면, 그 시점에 보유한 주택 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7월 22일 기준 보유주택 수는 0주택이므로 무주택으로 작성하셔야 정확합니다

    매매된 계약서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되니 거기서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의 기존보유주택 수 기준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하여 실제 보유중인 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일 당시 1주택(A) 였으니, 1주택 보유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