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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물총새282
조신한물총새282

주담대받고 잔금일 보다 그 이후에 잔금쳐도 되나요?

부채없는 1주택자가

A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해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완료 하였습니다.

은행에 주담대를 신청한다고 할 때,

질문1. 받은대출금으로 A아파트 매수잔금을 쳐야 할텐데, 주담대신청시 나와있는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보다 그 이후에 잔금을 쳐도 되나요?

예를 들어 3월 1일에 주담대신청,

잔금일이 3월20일인데

잔금치는 날짜를 3월30일

4월10일 4월20일 에 해도 되나요?

잔금일 이후에 들어오는 돈(기존주택 매도금액) 과 주담대돈을 합쳐서 잔금을 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질문2. 부채가없다면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주담대 빌릴수있는 최대금액은 상관없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일 이전에 잔금처리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잔금일을 계약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자 모두가 합의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