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담대받고 잔금일 보다 그 이후에 잔금쳐도 되나요?
부채없는 1주택자가
A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해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완료 하였습니다.
은행에 주담대를 신청한다고 할 때,
질문1. 받은대출금으로 A아파트 매수잔금을 쳐야 할텐데, 주담대신청시 나와있는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보다 그 이후에 잔금을 쳐도 되나요?
예를 들어 3월 1일에 주담대신청,
잔금일이 3월20일인데
잔금치는 날짜를 3월30일
4월10일 4월20일 에 해도 되나요?
잔금일 이후에 들어오는 돈(기존주택 매도금액) 과 주담대돈을 합쳐서 잔금을 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질문2. 부채가없다면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주담대 빌릴수있는 최대금액은 상관없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일 이전에 잔금처리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잔금일을 계약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자 모두가 합의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