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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고요한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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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입주지정일 이후, 주담대 대출

현재 예비신랑이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제 명의로 디딤돌or보금자리론을 받을려구하는데

신용상 이유로 당장 제가 중도금 승계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알아본결과

입주지정일(12/2)이후, 명의변경과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 처리를 동시에 같은날 진행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으로 주담대를 받아서 예비신랑의 중도금상환을 하고 확인처리 후, 명의변경이 진행되고 나머지 잔금까지 치루는 과정을 법무사에서 처리해(협약은행일 경우?)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혹시 예비신랑이 잔금까지 다치룬후에

제가 매매를 하게된다면

취득세는 예비신랑1번. 제가1번 총 2번 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예비신랑의 분양권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입주지정일 이후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일 이후 분양권 명의변경과 동시에 디딤돌 또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분양계약과 은행 협약 여부, 법무사의 세부 절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신랑이 먼저 잔금을 완납하고 나서 매매로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취득세는 각각 본인과 예비신랑이 별도로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무사와 협약은행에 세부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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