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세안고 매매 시 유의사항 문의드려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올해 초
세안고 매매를 했습니다.
전세 기간은 내년 7월까지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전에 행사했습니다.
현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는 7월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나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1주택자이고,
주담대를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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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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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현 세입자에 대해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재계약 거절 통보 및 만기 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계약연장등을 피할수 있고, 해지통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은행을 통해 전세세입자퇴거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등 자금조달을 위한 은행상담등을 받아 자금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입자가 퇴거를 할 경우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일부(대략 10%)을 우선 반환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원할한 퇴거절차진행을 위한 부분인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대비해 자금등을 마련해두시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7월이 만기이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세입자한테 미리 통보를 하시고 세입자가 집을 얻을수 있도록 계약금 10%을 주고 방을 얻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은 세입자가 방을 얻은 날자에 맞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서로 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고 집수리를 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 날자조율이 가장 중요하니 차질없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