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현 세입자에 대해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재계약 거절 통보 및 만기 해지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계약연장등을 피할수 있고, 해지통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기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은행을 통해 전세세입자퇴거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등 자금조달을 위한 은행상담등을 받아 자금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입자가 퇴거를 할 경우 다른 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일부(대략 10%)을 우선 반환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원할한 퇴거절차진행을 위한 부분인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이를 대비해 자금등을 마련해두시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