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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세안고 매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려는데, 절차와 노하우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안고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이 끝나

실거주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나 순서,

그리고 좋은 팁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1. 현재 2주택자이고,

2. 현 거주 아파트에 주담대가 일부 있습니다.

3. 세입자의 전세금의 온전한 지불을 위해서는

현 아파트 매매 필요하고,

4. 새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이 필요합니다.

5. 이사 아파트는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합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집을 매도를 하시고 대출을 상환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계시면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럴 경우 1주택자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때 전세보증금 상환 조건이 되는 대출 상품을 고려를 하셔서 잔금당일날

    대출로 전세권 말소 시키고 소유권이전 등기 및 근저당 등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세입자가 나가고 남는돈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 실거주로 인한 전입 시 세입자를 전출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시고 그 금액으로 세입자 보증금 및 현아파트 대출 잔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새아파트 전입하는데 쓰시고 부족한 금액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날짜를 잘 맞춰야 난감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꼼꼼하게 전입, 전출 날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날자를 맞추려면 1주택을 그날자에 맞춰 매도를 해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께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서로 날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1주택이 매도가 되면 잔금날자를 임차인께 말씀드리고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계약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실집에 대출을 알아보고 수리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날자를 서로 잘맞춰야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조건대로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가능한 자금(전세보증금)이 있어야 될듯 보입니다. 우선 전세가 있는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담보대출(전세퇵자금대출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뒤 퇴거시키고 인테리어 진행후 현 거주주택 매매자금을 가지고 거주주택 담보대출 상환과 현주택에 입주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한번에 하시려면 사실상의 인테리어를 포기하고 현 거주주택 매도잔금일과 임차인 퇴거일, 전세낀주택 입주일까지 한날 동시에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도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주담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담대는 1금융권에서 대출규제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위에서처럼 모든 일정을 다 맞추셔야 할듯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일정한 자금을 담보대출외 방법으로 조달한뒤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