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안고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안고 매매 준비 중에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4월에 세안고 매매 계약을 진행한 후, 10월에 세입자 퇴거하면서 실입주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잔금이 6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잔금 시점에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매도자에게 잔금을 전달한 후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빼면서 보증금으로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고, (다른 곳에 단기 거주 예정)
이후 세입자 퇴거 시점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잔금일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문의드리게 된 이유가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담대의 일종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되면 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두 번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랑 혹시나 불가능할까봐 염려되어서 입니다.
혹시 아신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금 시점에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매도자에게 잔금을 전달한 후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빼면서 보증금으로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고, (다른 곳에 단기 거주 예정)
이후 세입자 퇴거 시점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 현재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대출한도가 남는다면 후순위로 조금 가능할수 있습니다
먼저 잔금때 대출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후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은 가능합니다.
잔금 시점(6월): 주담대를 실행해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
전세 보증금 반환 시점(10월): 기존 주담대 전액 상환 후, 전세퇴거자금대출 실행 가능주의할 점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기존 주담대가 없는 상태에서만 실행 가능
주담대 상환 후, 대출 한도 및 승인 여부는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미리 은행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실행 가능 여부 확인 필수
즉, 주담대를 모두 갚은 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행 조건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일이 6월 일 경우 현재 매수할려고 하는 집에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먼저 존재합니다. 즉 잔금 지급 시에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주고 소유권이전을 받으면서 임대인이 되는 것이고 10월 전세 만기 시 전세퇴거자금용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보증금을 내어주고 상환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