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게되어 올해 말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받아 매수 진행중이고, 생애최초 취득세감면도 받을 예정입니다. (실거주목적)
매도인께서 이사갈 집 인테리어문제때문에 1달정도 월세를 지급하고 더 살 수 있는지 문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저의 잔금일 : 11월 10일
2. 매도인의 잔금일 : 11월 17일
3. 매도인이 이사 나가고자 하는 날짜 : 12월 18일
현재 부모님집에서 거주하고있어 이사일정을 늦추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이사는 12월 18일에 해도 문제가 없나요 ? 관리비 및 가스요금, 전기요금 명의도 12월 18일부터 변경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매도자의 경우 단기 월세 형식으로 살게 될 경우 보증금도 없고 월세 일할 정도로 거주비를 낼 것으로 보여 지니
매수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관리비등도 실제 사용분에 대해서 매수자 앞으로 나오게 되면 매도자가 대신 내는 형식으로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12월18일날 입주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자와 잘 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즉 잔금일인 11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이사는 12월 18일에 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 전입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시작일과 전입신고 날짜가 너무 차이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의 명의 변경은 실제 거주 시작일인 12월 18일부터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1월 10일 잔금일에 변경하기는 어렵고 사용일 기준으로 납부 및 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