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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두루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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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디딤돌대출 및 대환계약 요건

갑작스레 주택을 구입하게 되어 전문가분께 질의드립니다.

현재 11월까지 미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입금하고 입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디딤돌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아파트의 평수가 84형이고,

부모님은 내년 초 이사하기로 했으나 제가 현재 단독세대주라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고 추후 디딤돌대출로 대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대환계약의 경우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래 일정과 같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대환계약하는 것도 가능할지요?

  1. 6월 부모님 집으로 합가(세대주-부모님, 세대원-본인)

  2. 8월 보금자리론 대출 및 잔금 입금

  3. 10월 아파트 소유권 등기

  4. 12월 대환계약(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그리고 1번처럼 제가 세대원이라도 등본상 같은 주소지면 디딤돌대출 부양가족 요건이 충족되는걸까요?

세대주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 부양가족 조건은 6개월 이상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세대원으로 있어야 하며, 세대주 변경 등으로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 제출받아 부양기간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