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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 실행 문의로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A.B 아파트 지금 2주택을 가지고 계신대요

일단 A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 11월에 명의 변경을 저한테 할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5월경 결혼이 예정이라 신혼부부 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들어갈생각을하고 있어요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26년 8월까지 살기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선 대출실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요새 바뀐 정책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1개월내 실행하고 (6개월이내 대출실행) 실거주 조건으로 정책으로 바뀌었던데..;;

제가 A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받아 매매로 들어갈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세입자를 내보내야 대출실행이 가능한건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이면 디딤돌/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실행 불가입니다

    실거주 요건 충족이 대출 실행의 핵심 조건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입자와 협의 후 조기 퇴거하고 명의 이전 및 대출 실행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일반 주택담보대출 또는 구매 시기 조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은 혼인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므로, 결혼 전 신청 가능

    ,계약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혼인 예정 입증 가능

    다만 실거주 요건은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전입 필수이므로 무조건 입주 가능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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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은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대출 실행 시점에 주택에 본인이 입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 실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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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있다는 말은 임차권이 우선 순위로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후순위로 담보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를 퇴거를 시키고 우선 임차권 순위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이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이 가능해서 대출이 허용이 되게 됩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에 먼저 문의를 하시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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