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대출 실행 문의로 여쭤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A.B 아파트 지금 2주택을 가지고 계신대요
일단 A 아파트에 대해서 올해 11월에 명의 변경을 저한테 할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5월경 결혼이 예정이라 신혼부부 대출 디딤돌/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들어갈생각을하고 있어요
현재 A아파트에 전세로 26년 8월까지 살기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선 대출실행이 안된다고 하는데.. 요새 바뀐 정책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1개월내 실행하고 (6개월이내 대출실행) 실거주 조건으로 정책으로 바뀌었던데..;;
제가 A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받아 매매로 들어갈수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세입자를 내보내야 대출실행이 가능한건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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