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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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주택을 첫 매매하며 실거주할시 대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애최초로 첫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 있는집을 매매하여 제가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헷갈리는게 현시점으로 사업자 대출 빼곤 제가 지금 대출을 1억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상황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 입주일 경우)
1. 대출 받을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요?
2. 올해 계약하고 내년에 제가 입주하는거면 올해 계약할때 제가 집주인이 되는거 잖아요? 그때 대출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내년에 세입자분에게 드릴때 그때 대출을 받는건가요?
3. 대출 받을때 이전 회사의 퇴직연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깨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매매할때 깨야하는지? 언제 깨야하는지 타이밍이 언젠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내년 입주 시점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계약시에는 매매가 - 보증금 차액만 현금으로 치러 소유권을 가져오고 실제 대출은 내년 세입자 퇴거시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합니다. 퇴직연금 인출을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타이밍은 올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직후부터 등기 후 1개월 이내이며 보통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계약 직후에 신청합니다. 즉 대출은 올해가 아닌 내년 입주 및 보증금 반환 시점에 신청하여 받는것이며 퇴직 연금은 올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직후에 인출하여 초기 매수자금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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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생애최초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은 본인의 자산, 소득요건 및 신청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기에 이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도 잔금시점에 세입자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만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출은 계약서 작성이후 신청하여 잔금일에 실행되게끔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3. 해당부분은 직접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자금으로써 이용을 위해서는 현재 무주택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계약서 첨부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본인이 지금 구매하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쉽게 현재 전세낀 주택을 매매를 하고 즉, 계약과 잔금, 등기이전을 완료한뒤 내년에 임차인 퇴거를 하고 입주를 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계약을 현시점에 하되, 잔금을 내년에 처리하고 주택을 인도 받는 것인지에 따라 위 대답도 모두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전세낀 매매인지, 아님 일반매매처럼 잔금시점에 주택을 온전히 인수받는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디딤돌등의 대출 자격이 되실 경우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신청은 매매계약서로 신청을 하게 되고 잔금 시 대출이 실행이 되게 되면 대출 실행 시 기존 임차권 즉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을 말소시키는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3.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 시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중간정산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 후 전입 및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기 시점에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이 불가하므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대출금은 내년에 세입자가 나갈 때 받습니다.
3. 가능하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시 생애최초 대출은 대출 실행일에 세입자 퇴거 보장 특약이 필수이며 내년 입주는 가능하지만 사업자 대출 제외 LTV 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실거주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실행일로부터 보통 1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내년에 입주하실 예정이라면,
올해 계약시점이 아니라 내년에 세입자가 나가고 질문자님이 실제로 입주하는 시점에 대출을 신청하고 받아야합니다.
생애최초라면 대출 한도가 80%까지 나오지만 본인의 소득과 부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억만 가능하다는 부분은 현재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재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조건에 맞으면 모두 가능하며,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주택 가격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출 시점은 계약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입주일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금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주택 구매 자금으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계약 후에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퇴직연금 사용 규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