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인데 보증금이 높은경우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전세지만 월세를 조금 붙여놓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세입자가 보증금이 부족해서 부족한만큼만 월세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전세보증보험의 한도가 높이서 전세보증금을 조금 낮추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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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담대 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은행이 전입신고 시점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원금 상환 요구 및 향후 대출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예: 보금자리론 등)은 3개월 내 전입 + 1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이용할 대출상품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ㅁ벼야 합니다전세 계약은 가능하나,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고 주담대 받는 구조는 불가합니다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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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린후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자금 차용은 과세당국이 증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항목이므로, 신고 시점부터 차용 근거를 명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자금의 조달방법 차입금차입처 직계존속 (부모님)차입금액 280,000,000원차입형태 금융기관 외 차입이자율 연 2% 이상 권장 (적정 이자율 적용)상환방법 원금+이자 상환 예정 (기간 명시)상환기간 예: 10년간 균등 분할 또는 거치 후 일시 상환 등이자 지급은 실제로 송금해두어야 합니다 (통장 증빙 중요)5천만 원 증여는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되지만, 필요 시 증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무상증여인지, 실제 차입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금전 거래는 명확한 서면과 이체증빙, 그리고 이자 지급을 통해 정당한 차입임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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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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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택 지분 50%가지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청약제도에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특히, 지분이 100분의 1 이상이면 유주택자로 보며, 무주택기간은 중단됩니다즉, 지분 50% 보유한 경우는 명백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예: 특례보금자리론)은 다음 조건을 봅니다본인 명의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주택의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도 유주택자로 판단되므로, 생애최초로 보기 어렵습니다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중단되며, 처분해야 다시 시작됩니다공동명의 50%라도 무주택기간이 끊기며, 무주택자 가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지분만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상속 또는 증여 후 바로 처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실제 거주 중이고 증여로 지분 보유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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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농취증 한번 받으면 다음에 또 농지를 구입 할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은 농지를 매입할 때마다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취증은 특정 농지에 대해 발급되는 문서입니다즉, 농지마다 용도·위치·면적·취득 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그 농지에 대한 사용 계획을 심사해야 합니다기존에 농취증을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농지 매입 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미 귀농했고 농업경영체 등록 등이 돼 있으면 심사 절차는 조금 간소화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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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중복 당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과 관련된 중복 당첨 제한은 발표일 기준과 청약통장 사용 여부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기준입니다 동일인(본인 또는 세대원 포함)이 같은 날에 발표되는 청약에서 둘 다 당첨될 수는 없습니다당첨 발표일이 빠른 청약이 먼저 인정되고,그날 이후 발표되는 청약에서 중복으로 당첨되면 자동으로 무효(부적격 처리) 됩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동일인이 다른 공공·민간 분양에 중복 신청 후 당첨되면 중복 당첨으로 간주됩니다즉, 청약통장 미사용 ≠ 중복 당첨 무효화 방지입니다통장을 쓰지 않아도 당첨 사실만으로 중복 당첨이 적용됩니다당첨 발표일이 겹치지 않도록 청약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본인 청약 이력 조회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당첨이 될수 있는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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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에 집장만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내 30평대 아파트 구매 시, 최소 14억 원은 준비해야 합니다인기 지역(강남·서초 등)은 20억 원 이상도 예측해야 하며, 실거주용 외곽 쪽은 8억~12억 원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본인 예산, 대출 및 대출 규제, 청약 자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거주 목적 vs 투자 지역 선택 기준도 중요합니다실거주라면 외곽지역도 좋은 옵션이니 잘알아보고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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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달 기다렸다면 법적 조치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소송 또는 보증보험 청구 순서대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1인가구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국가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춰놓으시고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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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00만 원 분양은 계약금 일부만 우선 받고 나머지는 유예해 주겠다는 마케팅입니다분양권을 확보하면 이후 중도금 대출로 계속 진행은 가능하지만, 대출 조건 충족 여부와 계약금 나머지 납부 기한 등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공고문을 잘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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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금) 신생아특례대출로 아파트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까지 전달한 상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과 혜택은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즉, 6월 27일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해당 시점까지 유효했던 신생아특례대출 제도가 적용됩니다다만, 이후 제도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일 이후 잔금지급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금이나 잔금일 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방공제라고 하신 부분은 근로자 주택자금 소득공제(=연말정산 시 이자소득 공제)를 의미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 공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 복지 차원에서 받은 주택자금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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