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금) 신생아특례대출로 아파트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까지 전달한 상태
6/27(금) 신생아특례대출 6억이하 경기 고양시 아파트 구매 계약금까지 전달했는데 이전 내용으로 적용 가능하겠죠?
그리고 방공제 적용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적용이 되어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단 가계약은 제외가 되고 정식계약금이 오가고 정식계약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6억 초과일 경우 방공제 적용이 되므로 6억 이하일 경우 방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의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나,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되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하는 경우 LTV 80% 적용 및 방공제 없이 대출금액 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6월 27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규정 적용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과 혜택은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6월 27일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해당 시점까지 유효했던 신생아특례대출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후 제도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일 이후 잔금지급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금이나 잔금일 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공제라고 하신 부분은 근로자 주택자금 소득공제(=연말정산 시 이자소득 공제)를 의미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 공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 복지 차원에서 받은 주택자금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