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후,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 아파트 청약 당첨 되었고 입주 예정일은 29년 6월입니다.
아이는 25년 9월에 태어났구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되었습니다.
질문 1. 특례 대출을 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29년에는 아이가 2살이 넘는데 이상 없이 대출이 가능 한걸까요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질문 2. 소유권 등기 이전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사전심사 받고 대출을 받는 걸 언제쯤 부터 실행해야할까요 ?
질문 3. 방 공제라는 걸 들었는데, 이걸 면제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필수로 내야하는걸까요 ?
위의 3가지가 궁금합니다.
청약도 처음이고, 이런 대출을 받는것도 처음이라 정말 긴장되고 불안하다보니 경황이 없네요.
질문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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