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분양권 취득 질문
안녕하세요 부린이 입니다
이번에 아이를 임신해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는중인데요
분양권도 아파트로 취득으로 알고 있는데
25년 4월에 출산 예정이며 분양권 구매 하고싶은 아파트는 27년 1월 입주입니다
이럴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대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등기 시점 부터 일까요?
분양권 취득 날짜로 한다면 25년 1월 이후에 구매해야 조건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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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해도 그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출을 승계해서 분양권을 사게 됩니다
승계할때 그대출부터 적용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도 부동산에서 구입을 하게 될텐데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한 무주택 가구가 기준이며 구입자금대출 대상자는 9억 이하 주택 및 최대 5억 한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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