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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시 문제점등은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선 dna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송의 진행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dna 상 친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친생자 관계가 부정되는 결코 아닌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게 된 당시의 경위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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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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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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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에어컨과 벽지로 집주인과 합의문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에어컨 부분은 임대인이 해결해주어야 할 부분임이 명백하며, 만약 임차인의 비용으로 진행한다면 향후 임대차 계약 만료시에 임대인에게 필요비 명목으로 상환청구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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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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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된 구축 아파트 자치회회장 사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위 사실 경위로 보았을 때 더이상 해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대표자 지위 사퇴를 주제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개최하시고 대표자가 없을 때 임시 대표의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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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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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양육비에 관하여 이혼시 정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바,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청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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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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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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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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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위조한 증거가 들어있는 기록을 감추며 안내놓고 있는데 형사적으로 조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항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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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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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분납 또는 납부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검찰에 직접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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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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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음 파일을 사장과의 관계에서만 사용한다면 제3자가 해당 파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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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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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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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재산 증식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분명 해당 재산의 증식에 자신이 기여(경제적 혹은 비경제적인 활동)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주식의 기초가 혼인 이전 혹은 이후라도 당사자분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직 이혼 전이라면 상대방이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알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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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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