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누문
채택률 높음
불법 녹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옷을 갈아 입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장님과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두고 옷을 갈아입던 도중 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들어왔습니다.(탈의실 문을 닫고 있지 않았으며, 채 3평이 안되어 저도 그 여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저랑 인사한 뒤 탈의실 앞을 지나가는 다른 여성 직원과 인사하는 소리가 녹음기에 녹음되었고 3~5초 뒤, 탈의실 앞을 지나간 그 여성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큰소리로 약 3초간 말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자기나라 말로 하는 말이라 뭐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녹음 분량이 3분인데 2분 정도는 저랑 사장님이 대화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만, 위 부분(타인의 인사소리 및,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는 내용)이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이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