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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성희롱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 직장에서 유니폼을 선정하던 중 팀장이 사무실로 부르더니 블라우스 어떠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활동하는데 불편할 것 같다고 말하니 왜 브라 위에 바로 입게?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네?라고 반문을 하니 위 아래로 훑더니 한 번 더 브라만 입고 입을 거야? 아 안에 뭐 입고 입으면 덥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2. 또 제 사원증에 있는 사진을 보며 진짜 예쁘다 이 사람 소개해달라, 이상형이다, 사귀고 싶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다.

  3. 퇴근하고 뭐 하냐고 묻길래 끝나고 운동한다 하니 운동하지 마 너 지금 몸매 보기 좋아, 지금이 딱 보기 좋아라고 했습니다.

  4. 본인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ㅇㅇ이는 타격감이 참 좋아, 타격감이 좋아서 놀리는 맛이 있다며 3개월간 동안 계속 저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고 말을 했지만 타격감이 좋은 걸 어쩌냐 놀리는 맛이 너무 좋다 라며 말을 했습니다

단 둘이 업무 이야기 하던 중에 벌어진 상황이라 제가 따로 녹음을 하질 못해 증거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ㅜㅜ 4번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을때 이야기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보통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면 대부분 그 내용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신고를 하시기 전에 언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미리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