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요. 만약 사내 절차와 상관 없이 성희롱 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되면 제가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나요?

2020. 06. 15. 16:28

직장 상사의 잦은 성희롱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여자 동기들과 다이어트에 대해 한창 수다를 떨고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 살쪘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상사가 살이 쪘는지 어쨌는지는 직접 안아봐야 안다며;; 음흉하게 웃는데 정말 기분이 뭣 같았습니다.

회식 땐 노래방에서 자꾸 껴안지를 않나, 귓속말 한다며 얼굴을 들이대지를 않나, 허벅지나 신체 여기저기를 터치하는 건 기본입니다. 주말에 등산가자 뭐하자 개인적으로 연락도 자주 오는데, 한번은 취해서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애도 있는 유부남이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싫다는 의사표현을 해도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못해 인사팀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지난 주에 인사팀장을 만나 얘기했습니다. 신고절차를 밟고 싶고, 그 상사의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요. 그런데 그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회사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리면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거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그리고 회사에선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하는 눈친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가족에게 알린다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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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례의 경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2가지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대로 회사 내 내부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고용평등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성희롱 발생 시 대처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는 외부적인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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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에도 저런 성희롱을 하는 직장상사가 있군요.

      결론적으로 신고 하셔도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물론 강제로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피해자의 신고나 보호조치 관련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회사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시구요 필요하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당하고 지속적인 범죄행위에 참지 마시구요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 노동청진정이나 경찰서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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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단,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조사등을 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적인 터치가 있었던 바, 형법상 강제추행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가해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것보다는 정식 절차를 밟는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회사가 계속 미온적이라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515-5050) 등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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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와 고의성이 존재해야 하며,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2. 대법원 판례는 가족들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부정하여 공연성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의 내용을 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린 경우에 그친 경우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한편,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6.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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