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신고 방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1. 11. 11. 12:13

우선 저는 이제 1년 조금 넘게 해당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있던 동안 거의 매일 성추행 발언으로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저를 포함하여 3명이라 누구 한명이 신고를 하면 바로 들통 나는 사왕이라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참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발언은 살쪘다 왜 살 안빠지냐로 시적해서 나름 친분이 있는 타 업체 대표와 회식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직원 들앞에서 우리 결혼 할거다 내년 결혼식 올릴거다와 같은 일이 거의 매일입니다. 이제는 끌어 안으려하고 스킨십까지 시도합니다. 저희 전 직원들이 다 싫다는 표현은 했고 그럼에도 신경 안 쓰고 계속 이런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제는 퇴사를 생각하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분은 저희 직장 직원이 아니라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퇴직 후 현재 직장 내 사람들은 피해 안가고 그 분만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추행에 관련한 범위는 어떻게 구분 되나요? 증거를 제출해야할텐데.. 작은 회사다보니 CCTV가 없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 걸리나요? 제 기록에 신고자로 남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보복에 대한 위험..도 있다 우려되면 직원이 몇 안되는데 익명성을 유지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살쪘다 못 생겼다 남자친구 없냐는 소리 그만 듣고 직장 다니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 의】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비밀보장

【회 시】

먼저, 우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추행죄 등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추행 및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그 유형이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장내 근무환경을 유지·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633,2011.10.18)

【질 의】

직장 동료가 여성근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에서와 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등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우리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인할 것을 대비하여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여성고용팀-538,2007.08.00)

2021. 11. 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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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근로자, 하급자 모두 포함되나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형사상 고소를 하여야할 사안으로 보여지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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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이 성추행하는 것을 녹화하시는 것이 좋지만, 성추행 장면을 촬영하기가 어렵다면 성추행 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회사 내에서 성추행 당한것을 신고하게 된다면 질문자님 회사 직원들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화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동료들에게 증언을 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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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소속 사업장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게 됩니다.

        2.증거는 진술서나 동료근무자 진술 등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3.절차나 기간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4.직장 내 성희롱 신고절차 외에 형사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1.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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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익명성 유지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접수-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11.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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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클릭후 신고가능합니다.

            4.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 직장내근무자는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고객·협력업체근로자도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5.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한것이 중요합니다.

            6. 감사합니다.

            2021. 11.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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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제는 퇴사를 생각하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분은 저희 직장 직원이 아니라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퇴직 후 현재 직장 내 사람들은 피해 안가고 그 분만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추행에 관련한 범위는 어떻게 구분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추행 관련해서는 별도 형사적인 문제제기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11. 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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