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재산 증식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제 계좌에서
제 노력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 매도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밑천으로 증식했다고 보는지,
개인의 노력으로 증식했으니 계좌의 주인 몫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모은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한 것이라면 일방이 매수,매도하여 증식한 것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부부공동재산으로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재산 증식에 대해 상대 배우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공동 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했다면 해당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분명 해당 재산의 증식에 자신이 기여(경제적 혹은 비경제적인 활동)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주식의 기초가 혼인 이전 혹은 이후라도 당사자분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이혼 전이라면 상대방이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알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로 증식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는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도 포함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하여 재산을 증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자금이 혼인 중 축적된 것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므로,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전문성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개인의 몫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연령, 직업, 소득 능력,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