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후 미국증권 계좌 개설 후 양도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의 감독 하에 관리되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절차 중 보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해외 계좌를 이용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회생절차에서 신고·관리되어야 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재산 은닉 또는 사해행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생절차 진행 중 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임의로 진행하기보다는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관리인 또는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해행위라 함은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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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때 감사보고가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회계감사와 감사보고는 다른 개념으로서 회계감사를 생략하고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하는 것은 감사보고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말씀 주신 감사보고는 감사가 회사의 그간 경영성과를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소규모회사로 감사 자체가 없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어렵지 않은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현재 회사가 소규모회사로서 감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별도의 감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감사보고'라는 절차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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