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기주주총회 때 감사보고가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상장 자본금 10억 미만 중소기업 입니다.
현재 사내이사 (대표) 외에는 등기 임원은 없으며 이번 정기주주총회 때 감사보고가 필수인지 문의 드립니다.
(투자사와 논의하여 회계감사는 생략하고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회계감사와 감사보고는 다른 개념으로서 회계감사를 생략하고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
하는 것은 감사보고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말씀 주신 감사보고는 감사가 회사의 그간 경영성과를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현재 소규모회사로 감사 자체가 없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어렵지 않은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현재 회사가 소규모회사로서 감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
별도의 감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감사보고'라는 절차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