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회생후 미국증권 계좌 개설 후 양도
지금 사건번호 받고 회생중인데 제가 10년전에 사둔 비상장 주식이 있는데 이게 미국계좌개설해서 양도 해버리면 재산 은닉으로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개인회생의 진행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맞고 그러한 행위가 적발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의 감독 하에 관리되는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절차 중 보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해외 계좌를 이용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회생절차에서 신고·관리되어야 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닉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재산 은닉 또는 사해행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진행 중 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임의로 진행하기보다는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 관리인 또는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라 함은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