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은 가을에 오른다는데 이게 차트적으로 맞아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양자컴퓨터 주식은 매년 가을에 오른다" 는 것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닙니다.다만 역사적으로 9~11월에 강세를 보인 사례가 많았던 이유는 주요 기업들의 기술 발표 , 정부 예산안 , 연구개발 투자발표 , 학회(Q2BㆍIEEE 등) 및 연말 기대감이 겹치기 때문입니다.챠트적으로는 계절성 보다 '거래량 증가 후 장기 박스권 돌파' 가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결국 계절 보다 추세가 우선이며 , 가을은 상승의 조건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을 뿐 반드시 오르는 시기는 아닙니다.특정 계절 보다는 추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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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시점에서 tiger리츠 etf 거치식으로 사는건 위험하겠죠?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지금 시점에 TIGER 리츠 ETF 1억 거치식은 금리 변수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습니다.최근 반등은 있었지만 금리 방향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일반계좌라면 한 번에 거치보다 3~6개월 분할 매수 + 배당 ETFㆍ리츠ㆍ코스피 ETF를 적절히 분산하는 전략이 리스크 관리에 더 유리해 보입니다.' 한 방 ' 보다 ' 분산 '이 지금의 시장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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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AI산업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물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AI산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그러나 AI기업들의 실적증가가 금리를 뛰어 넘는다면 단기 조정은 있어도 장기추세는 우상향으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적증가 속도가 빠르다면 금리가 큰 문제는 되지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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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전세계약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은 일명 전세보증금이라고 하며 세입자가 기간내 임대주에게 예치후 기한만료시 찾아가는 금전입니다.전세계약금은 임대차계약시 계약성립을 위해서 보증금의 10%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입주시 총보증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하면 임대차 계약이 성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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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카닷코인 유의해지 됐는데도 가격은 더 내려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유의해지가 곧 가격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격에 선반영된 걸로 보이고 오래 기다려왔던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합니다. 당분간 하락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소폭 오를 때마다 정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알트코인 보다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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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코인거래소 고객확인 재이행때 훼손된 신분증 재발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전혀 걱정 안하셔도됩니다. 신분증 재뱔급시 최근 사진은 증명에 더욱 유리합니다.기본적인 요소 , 즉 성명 , 주민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증번호 , 생년월일 , 변경된 현주소 , 가입시 이메일등에 이상이 없다면 재발급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해외거래소등도 큰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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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지점에서 CMA 제휴 삼성체크카드를 발급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CMA체크카드는 즉시발급이 '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대부분의 삼성증권 지점에서는 CMA계좌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 발급 신청자체는 즉시 가능합니다.다만 사진에 있는 실물 디자인 카드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 들고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일반적으로는 지점에서 신청 -> 카드 실물은 본인 주소로 우편배송되는 방식입니다.일부 지점에서는 임시 사용이 가능한 '즉시 사용용 카드 (또는 모바일ㆍ삼성페이 등록)를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 이는 지점별 카드 재고와 운영정책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실물카드의 즉시 수령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점방문 발급의 장점으로는 직접 상담을 통해 CMA+상품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 카드 혜택ㆍ이용한도ㆍ연결 계좌 설정까지 한번에 정리됩니다.기다림이 있더라도 절차는 투명하고 결과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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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모으기 장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요즘 SNS를 보면 "주식모으기" 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증권사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 본질은 비슷합니다.일정금액을 정해 자동으로 특정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방식입니다.한마디로 ' 적립식 주식투자 ' 입니다.이 방식의 장점은 첫째 , 심리적 안정감입니다.주가는 오르고 내리지만 , 투자자가 매번 그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동으로 사들이게 되면 평균 단가가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즉 , 고점에서 덜 사고 저점에서 더 사는 DCA 일명 ' 달러코스트 애버리징 ' 의 효과가 생깁니다.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략입니다.두번째는 시간의 자유입니다.차트를 매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사야 하나 ' 의 불안이 사라지고 , 남는 시간은 더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습니다.좋은 기업을 선점해두고 잊는 것이야말로 장기 투자자의 여유입니다.세번째는 투자의 지속성입니다.직접 매수하려면 매번 시점을 고민해야 하고 , 결제도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반면 주식모으기는 한 번 설정하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투자 습관이 만들어지고 , 장기 보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꾸준함이 복리를 만든다는 진리를 실천하게 해주는 구조입니다.유투버들이 말하는 " 잘나가는 종목을 몇 개 선점하라 " 는 조언은 결국 좋은 기업의 성장에 장기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단기매매로 수익을 쫒기보다 ,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꾸준히 모으는 것이 복리의 마법을 가장 단순하게 실현하는 길입니다. 결국 , 증권사 주식모으기의 진짜 가치는 ' 꾸준한 투자 ' 의 힘에 있습니다.꾸준히 , 무심하게 , 그러나 현명하게 - 그것이 자산을 키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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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비 문의드립니다 (집 구하기)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시 세입자가 받는 이주비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아니라 , 해당 지자체 조례 , 조합 내부 규정 , 협상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특히 LH 전세임대 세입자의 경우에는 일반 세입자와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1) 일반 세입자의 이주비 산정 방식ㆍ 이사비(이주정착금) : 세입자가 새로운 거처로 이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명목입니다.° 서울시 조례 예시 : 가구당 200만~300만 원 선° 일부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은 조합과 협의해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함.ㆍ 이사 비용 실비 : 용달차ㆍ포장이사 등 실제 견적을 제출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ㆍ 영업 보상비 : 상가 세입자처럼 영업 손실이 있는 경우 , 영업이익ㆍ기간을 고려해 별도로 산정.(2) LH 전세임대 세입자의 경우ㆍ 원칙 : LH가 임대인(집주인) 이고 , 세입자는 LH와 계약한 임차인입니다.ㆍ 재건축이 확정되면 LH가 해당 주택을 반환하고 , 세입자는 LH가 제공하는 대체주택으로 이주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ㆍ 이주비 직접 지급 여부 : ° 대부분 조합이 세입자에게 직접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고 , LH와 정산하는 형태가 많음.° 세입자가 현금 이주비를 받기보다는 , LH가 이사비 지원 및 다른 전세임대 물건을 연결해 줍니다.ㆍ 다만 일부 조합은 LH 세입자도 일반 세입자와 동일하게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조합 규약과 LH 조합 협약 내용을 확인해야 함.(3) 재건축 조합 조사원의 역할ㆍ 조사원은 세입자 현황 , 계약 형태 ,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보상 대상자 명부를 작성합니다.ㆍ 이때 LH 전세임대인지 여부 , 입주일 , 계약 관계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ㆍ 조사 후 조합이 보상 기준을 확정하면 개별 통보됩니다.(4) 정리하자면 : ㆍ 일반세입자 : 통상 200~300 만 원 내외의 이주비 + 이사 실비ㆍ LH 전세임대 세입자 : 현금 이주비가 아니라 대체주택 제공 + 이사비 지원이 주 형태ㆍ 변동 요인 : 조례 , 조합 규정 , 협상 여부에 따라 다름.ㆍ 조언 ° 조합 보상 기준표 확인° LH와의 계약 조항 검토 ° 필요 시 조합 - 세입자 간 개별 협의 요청따라서 조합에서 직접 현금 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 일부 조합에서는 LH세입자에게도 일반 세입자와 동일한 이사비나 이주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조합 또는 LH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항목(예 : 주거이전비)의 경우 조건 충족 시 세입자에게도 법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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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을 앞둔 아파트의 조형도가 모델과 너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모델하우스와 실물 시공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여부는 ' 분양계약서상 약정 내용 ' 과 주택법ㆍ민법상 하자ㆍ기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1) 계약 파기 가능성ㆍ 모델하우스와의 현저한 불일치 모델하우스는 분양광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 외관ㆍ조경ㆍ자재 등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광고ㆍ설명과 다르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 그 변경이 ' 중대한 사항 ' (예 : 단지 전체의 고저차 변경 , 1~3층 조망권 상실 , 출입구 구조 불편)을 초래했다면 , 이는 주택법 제18조 제2항(허위ㆍ과장 광고 금지)및 민법 제109조(착오) , 제110조 (사기)에 따른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ㆍ 중대한 설계 변경 요건주택법 시행령 제20조는 세대수 , 동수 , 주차대수 , 부대ㆍ복리시설 위치 , 조경계획 등 본질적 사항 변경 시 입주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동의 없이 중요한 변경이 있었다면 , 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금 반환 가능성ㆍ 기망ㆍ중요사항 불고지분양사는 토지 양도 문제로 입구 설계를 변경할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 이는 ' 중요사항 불고지 ' 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민법 제110조(사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ㆍ 하자담보와는 구분완공 후 발견되는 ' 하자 ' 는 보수청구가 원칙이지만 , 지금처럼 입주 전 , 구조ㆍ위치 ㆍ자재 변경 등 계약 본질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 계약 해제 ' 범주에 들어갑니다.ㆍ 판례 경향법원은 조망권ㆍ일조권 상실 , 단지 내 고저차 심각한 변경 , 고급 자재를 저급 자재로 변경한 사례에서 ' 계약 당시 중요사항에 중대한 변경 ' 이라 판단하여 계약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고법 2011. 11.08 선고 2009나 11501 , 11518 , 11525 , 11532 , 11549 , 11556 , 11563 , 11570 판결: 상고)결론적으로 , ㆍ 파기 가능성 : 광고ㆍ모델하우스와의 차이가 중대하고 , 사전 고지ㆍ동의 절차 없이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계약 해제 가능성이 높음.ㆍ 계약금 반환 가능성 : 기망ㆍ중요사항 불고지에 해당하면 전액 반환 청구 가능 .ㆍ 실무 조치 :° 모델하우스 자료 , 분양 광고 , 계약서 사본 확보° 변경 전ㆍ후 설계도면 , 현장 사진 , 시공자ㆍ분양사 발언 녹취° 입주예정자 단체 대응 및 변호사 선임° 분양대금 지급 거부 및 내용증명 발송따라서 입주예정자 단체가 분양사에 , 계약해제ㆍ계약금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 대처를 해야만 분양사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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