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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되었는데 회사 업무용차량(렌트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면허 취소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회사측에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만약 누설시 해당 보험사 직원은 형사처벌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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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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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넘이 차를 긁고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차량의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 후 해당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에 피해차량의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보험처리를 받으신 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상권행사 이전까지는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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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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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보상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위 사고의 경우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20% 해당액을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차료로 해당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 상당액을 25일 한도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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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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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서 주황색불이라 정차하고 있는데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신호에 급정거를 하였다면 이유있는 급정거에 해당하므로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기본 과실이 100%입니다.따라서 이외 특별한 선행차량의 위반사항이 없다면 무과실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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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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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로터리 집입시 사고 났다면 누가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전교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우선 보호를 받게됩니다.따라서 신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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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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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와 그자리에서 합의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의 경우 협의에 의해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합의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해당 금원이 적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보험처리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입니다.또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시점에서 그 입증이 불가하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합니다.따라서 적정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대물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게 유익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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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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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신호위반해서 사고나면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양 차량이 모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내에 동시진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은 5:5이나 소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되며, 구체적으로 각 차량의 진입한 위치나 진행방향에 따라 다시 과실이 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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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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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추돌시 주차선관련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차 구역내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그러나 주차된 차량이 추차구역을 벗어나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10%의 과실이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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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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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에 보험회사 레카를 기다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발생시 사고 당사자가 보험사를 통해 요청한 렉카가 아닌 경우 과다한 견인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무조건 보험사에 요청한 렉카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 현장에서 렉카를 이용한 경우 이는 보험사에서 그 비용을 모두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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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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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들을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100%~70% 정도 발생하므로 가해차량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고 발생시 위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배상을 해주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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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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