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장 신호에 우회전시 바뀌는법규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할때 무조건 정지후 녹색불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지나가야 벌점 및 벌금을 안받나여?
아니면 보행자 신호일때 사람이 없다면 주위를 살피고 지나가도 무방한가요? 무조건 벌점과 벌금인가요?
보행자 신호시 우회전 할때 무조건 정지후 녹색불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지나가야 벌점 및 벌금을 안받나여?
아니면 보행자 신호일때 사람이 없다면 주위를 살피고 지나가도 무방한가요? 무조건 벌점과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의 경우 처음 직진 차선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신호인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지나가면 단속이 됩니다.
우회전 중 나타나는 두번째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라도 사람이 없다면 조심해서 지나가셔도 됩니다.
단,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니 가급적 신호 지키시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