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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이 1년이 아닌 1년 1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으로 임대차계약당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네요.초일 불산입하면 임대기간이 9/30 ~9/30, 초일 산입하면 9/30~ 9/29 입니다.전세임대차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월세인 경우 임대인은 1일치 월세가 손해, 임차인은 1일치 월세가 이득입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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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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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채권양도동의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혹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 받나요?100%를 받으면 질권설정을 해야하고 보증금전액을 대출은행에 임대인이 반환해야 합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1도 없이 입주하는 세입자가 공과금등을 연체할 경우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채권양도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80% 받으면 채권양도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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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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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3200만원에서월세5%이내면 얼마를올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다면 5%이내에서 보증금증액이 가능합니다. 32,000,000원의 5%면 160만원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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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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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말고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누어 주는 분양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길를 걷다보면 분양공고 안내유인물를 배부하곤 합니다. 아파트 청약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일정을 홍보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원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 받고 방문하면 분양홍보관이고요.자세한 청약내용은 아파트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신청 공급방법, 입주자모집광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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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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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잔금일전에 전입신고 하려면 거주할 주택에 세입자가 퇴거를 해야하고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통상 잔금일에 전입신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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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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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일자에 문의드립니다대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초일불산입은 입주한 첫날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만료일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상 초일불산입은 계약서상 문제는 없습니다.초일산입하면 임차인이 입주한 날보다 1일먼저 퇴거해야 하고, 초일불산입이면 임차인이입주한 날에 퇴거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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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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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하려고하니 문제가생겨서요!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기존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일주소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가 없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고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청구소송등으로 해결해야 할 겁니다.임대인에게 설명하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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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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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다세대 빌라 구입시 대출가능금액?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자녀가 주택 매수전 무주택여부, 소득. 매매자금조달방법, 거주유무등을 결정하면 지역과 대출가능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대출금리가 낮아서 무주택세대주이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균등상환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 합니다. 대출신청자에 따라 대출금액 대출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고 상환금액도 모두 다르니 기금수탁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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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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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대출을 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매수자금을 고려하여 매수하고자하는 지역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지역이 결정되면 부동산포털사이트에서 실제거래 사례를 확인해보고 현장방문을 해서 부동산에 의뢰를 합니다. 매수할 주택이 결정되면 계약서 작성전에 은행에서 매매가대비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해 봅니다. 가심사금액보다 실제대출은 10%정도는 적게 대출이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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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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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가 공동명의 였는데 잔금전에 단독명의로 요구를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계약서상 공동명의자 중 1인으로 변경을 요구하면 계약서와 부동산실거래신고를 수정해서 작성하면 되나 매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명의로 변경을 요구하면 기존계약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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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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