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채권양도동의서?
중소기업형 청년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채권양도동의서에는 서명해줄수가 없다며
채권양도동의서가 들어가지 않는 대출로 알아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형도 버팀목대출도 못받을것 같은데.....채권양도동의서가 대체 뭐길래.. 그러는걸까요..
전세사기 일까요??
그리고 혹시 채권양도동의서가 안들어가는 이율 저렴한 대출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00% 받나요?
100%를 받으면 질권설정을 해야하고 보증금전액을 대출은행에 임대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1도 없이 입주하는 세입자가 공과금등을 연체할 경우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채권양도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80% 받으면 채권양도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채권양도 내지 질권설정(비슷한 성격)이 들어갑니다.
일부 은행권 대출이나 카카오대출은 임차인의 신용을 담보로 하기때문에 위와같은 양도나 설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양도동의서는 채권의 양도에 대한 동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채권에 대한 내용과 양도일자, 상세한 동의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안심 전세자금대출은 모두 필요한 서류로 알고있습니다.
안심전세대출이 아닌상품을 알아보셔야 하는데 다른물건을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