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계약일자에 문의드립니다대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23년 8월 28일부터 2년 계약이면 25년 8월 27일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준 계약서에는 23년 8.28~ 25.8.28(초일불산입)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대출 상환이나 이런거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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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같은날로 계약서 작성하면 자동으로 셋팅이 되어서 나옵니다
별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일불산입이나 초일산입이나 임차인에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초일을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초일불산입은 입주한 첫날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만료일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상 초일불산입은 계약서상 문제는 없습니다.
초일산입하면 임차인이 입주한 날보다 1일먼저 퇴거해야 하고, 초일불산입이면 임차인이입주한 날에 퇴거하는거고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157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초일 불산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보증기간이 같은날까지 등록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