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기일 하루 전 새 집 계약 가능한가요?
지금 살고있는 전세계약 만기일이 28일인데, 27일부터 새로운 집에서 2년 계약을 맺어도 될까요?
대신 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출신고 와 새로운 전입신고는 28일~30일날 하고요
이렇게하면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그 만료 전에 다른 곳에 다시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맞춰서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입 신고를 하신 후에 임대차 신고 역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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