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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참을성있는영희

한참참을성있는영희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잡히는 건가요??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만기일인 2월 28일 이후에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2월 6일을 계약일로 이사갈 집을 계약 하게 되었는데 지금 집의 보증금을 받기전까지는 확정일자를 받고 싶지 않은데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 부여를 받는지 만약 받게 된다면 현재 집 보증금 지급 받기전까지 임대차신고를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차신고를 미루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존 집의 보증금 반환과 이사가는 집의 확정일자는 관련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으시는 것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