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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워 달라는 얘기 후 이사비는 필수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로 후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해지통지기간내에 표시하고 임차인이 이주하면 이사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와 이주를 통지한다면 협의하여 손해배상또는 이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계속거주를 원하면 계약만료일까지 거주해도 되고요. 임차인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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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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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무주택확인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에서 주택소유이력및 소유주택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청약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로 청약자격확인란에서 세대구성원 전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 입력 후 출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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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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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동작구 수방사에 나오는 공공분양도 저금리로 40년간 5억원정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일정은특별분양 : 2023년 6.19 ~6.20일, 일반공급 6.21~6.22일. 당첨자발표 7.15일 입니다.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로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대출금액이 다릅니다. 대출금리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등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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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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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료를 상향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중에도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 후 임대료 증액은 가능합니다.계약기간중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증액이 가능하나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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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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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월세 어떤것이 나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생도 청년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19세~만 34세미만 대출최대 1억원이내로 보증금액의 90%이내, 대출기간 1년 ~3년,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대출금액 한도 제한이 됩니다.방개수가 많거나 근저당권설정, 보증금액이 많은 경우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원룸건물은 lh전세대출, 청년대출 승인이 안됩니다. 일반전세자금대출은 가는한 경우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제한으로 실제 대출금액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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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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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의 단점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1층 장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습니다. 매수시 1층은 선호하지 않아 로얄층, 고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외부에서 세대내부가 노출로 사생활노출, 방법취약, 습기 ,하수구 역류, 일조량 부족, 결로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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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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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회 사용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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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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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9억원이상 주택매입시 대출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완화되고9억원초과 주택 전입과 다주택자 주택처분 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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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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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법무인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등기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잔금일에 취등록등기를 대행해 줍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은행법무사가 잔금일에 등기이전서류 확인하고 대출금액은 매도자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을 매수했다면 법무사에게 등기대행 의뢰하지 않고 셀프등기 하셔도 됩니다. 법무대행수수료는 법무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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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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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가 오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는 기존전세금액으로 계약하려 할수도 있으니 기존임대인과 매매계약 잔금일 2~3일전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세요.기존계약 연장인 경우 계약서 재작성하고 이체내역영수증이 없으니 일반 영수증을 (전세보증금전액)첨부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매매계약서 잔금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 익일부터 효력 발생이 되니 2~3일전에 작성해서 보증보험사에 서류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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