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9억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추가로 부동산 매수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완화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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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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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9억원이상 주택매입시 대출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완화되고
9억원초과 주택 전입과 다주택자 주택처분 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고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하던 주담대 한도 6억원도 사라지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부분은 기존 LTV와 DTI에 따라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전 고가주택 보유시 규제되었던 전세대출이나, 생활안정목적, 임차보증금 반환목적등이 이번 정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조건이 없으면 금융기관의 대출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