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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9억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추가로 부동산 매수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완화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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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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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9억원이상 주택매입시 대출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완화되고

    9억원초과 주택 전입과 다주택자 주택처분 의무도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고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하던 주담대 한도 6억원도 사라지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부분은 기존 LTV와 DTI에 따라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전 고가주택 보유시 규제되었던 전세대출이나, 생활안정목적, 임차보증금 반환목적등이 이번 정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조건이 없으면 금융기관의 대출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