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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뺐는데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으로 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라고 임대인에게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 할수 없다는게 판례입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월세는 매월 해당일에 지불하는게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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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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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인 남편은 무주택, 배우자는 주택소유자인 경우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남편과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1주택자 입니다.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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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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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소유해도 무주택자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주택에 해당되면 청약에 무주택으로 청약신청이 가능 합니다. 1세대당 1주택만 보유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수도권은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이하 ,면적은 60m2이하이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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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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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구매할예정인데 그아파트의 로얄동과 로얄층을 어떻게 구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로얄동 로얄층에 관한 기준은 매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로얄동 로얄층은 남향, 거실기준 앞을 가리는 건물이 없을것, 일조량, 동간 거리, 층수를 확인합니다, 아파트 1동 전체 층수의 3분의 2정도 지점이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단지인 경우에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동, 학교와 가깝고 전망이 있는 동을 로얄동을 1차 선택로 선택하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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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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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안정기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사례는 임대차계약 후 입주전이나 입주후 짧은 기간내에 전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교체해 주기도 합니다. 입주 후 거주기간이 오래 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 특약에 입주후 일정기간을 표기해서 비용지불 주체를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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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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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소에 중개를 맡긴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6500만원 중개수수료율은 상한 요율 1천분의 5를 적용합니다. 6500만원 X 0.5% = 수수료 325.000원 부가세는 별도입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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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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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하는데 공동중개 일때 수수료, 부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물건지 부동산과 손님지 부동산이 다를 경우에는 통상 물건지 부동산에서 공동중개로 계약서 작성합니다. 중개수수료 금액외 10% 부가세는 별도 지불하셔야 하고요.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확인은 부동산사무실에 개시된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개수수로 부가세까지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주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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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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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SH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1인가구 입주 후 혼인으로인한 세대원 구성은 가능합니다.만약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으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됩니다.동거인에 관한 규정은 SH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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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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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으셨는데, 정상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분양 받으면 계약금 1회 납입하고 40% ~60% 이자후불제나 무이자로 중도금을 대출해 줍니다. 잔금대출로 대환하여 중도금 상환합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가의 80% 정도 대출을 해 줍니다.오피스텔 준공 후 분양가격의 10% ~20% 정도 자금을 준비해야 잔금납입과 취등록세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합니다. 오피텔은 분양가격의 4.6% 취등록세율을 적용하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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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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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에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꼭 이전에 2년 계약했으면 2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이사하기 최소 3개월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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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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