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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다슬기271
반듯한다슬기27123.08.14

SH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관련 문의합니다

SH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관련 문의합니다

1인 가구로 신청 후 향후 결혼하게 될 경우 거주제한이 있을까요?

혼인신고 하지않고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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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SH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1인가구 입주 후 혼인으로인한 세대원 구성은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으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됩니다.

    동거인에 관한 규정은 SH에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거주제한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같이 거주한다고 하여 바로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인가구 신청 후 연장 및 추후 다시 재계약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 때에는 신혼부부로 다시 신청해서 거주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임대아파트라는 곳이 실제 엄격하게 제한하고 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유도리 있기에 sh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가구조건이면 혼인하여 함께 거주하거나 동거인으로 전입은 않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