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관련 문의합니다
SH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관련 문의합니다
1인 가구로 신청 후 향후 결혼하게 될 경우 거주제한이 있을까요?
혼인신고 하지않고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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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SH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1인가구 입주 후 혼인으로인한 세대원 구성은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하지 않으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됩니다.
동거인에 관한 규정은 SH에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거주제한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같이 거주한다고 하여 바로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인가구 신청 후 연장 및 추후 다시 재계약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 때에는 신혼부부로 다시 신청해서 거주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듯 합니다.
임대아파트라는 곳이 실제 엄격하게 제한하고 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유도리 있기에 sh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가구조건이면 혼인하여 함께 거주하거나 동거인으로 전입은 않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