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임대주택 요건이궁금합니다.
공공민감임대아파트에 청년 특별공급으로 입주하려합니다. 혹시 청년 특별공급으로 입주 시 동거인(여자친구 , 친구)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랜드 피어로 넣어보려고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동거인 전입자체는 할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입주자격유지등에서는 변화가 생길수 있씁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을 하고 배우자가 입주하는 경우 청년특별공급에서는 문제가 될수 있으며, 단순 동거인으로써 전입시에는 전입자의 무주택여부등에 따라 자격유지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이 늘어날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지원등의 기존조건이 변경가능성도 있기 떄문에 이를 하시려면 사전에 동거인의 현 조건상태와 임대관리사등에 문의를 해보신뒤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신청하려는 단지가 일반적인 청년 1인 가구용 공공임대 / 매입임대 / 행복주택이라면, 여자친구 또는 친구와 함께 전입신고하고 거주는 원칙적으로 불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거인 허용 + 전입신고 가능을 염두에 두신다면, 조건이 맞는지는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셰어형(2인 1팀 신청 가능한)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동성 지인만 가능한지, 이성 커플은 가능한지 등 조건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만약 공고문에 동거·전입신고 관련 언급이 없다면, 무조건 당첨자 본인만 거주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민간임대아파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가 금지되며, 임차인이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일부 전대로서 불법전대에 포함되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하지않고 청년유형 단독세대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만 입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으로 들어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기본적으로 당첨자 본인 1인 가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자친구, 친구 같은 동거인 전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 청년가구 전용일 경우 동거인 전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안심주택 세어형일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거인 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 전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민감임대아파트에 청년 특별공급으로 입주하려합니다. 혹시 청년 특별공급으로 입주 시 동거인(여자친구 , 친구)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랜드 피어로 넣어보려고ㅠ합니다.
===> 본인이 청년특별공급으로 입주하더라도 동거인 전입가능여부는 해당 주택 운영사와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반디시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특별공급 형태의 공공임대아파트는 보통 1인 가구 기준으로 본인만 거주해야 합니다. 여자친구가 친구 같은 동거인의 전입신고는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셰어형 등 예외 유형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청년 특별공급에서는 동거, 전입 시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청년 특별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만 전입과 입주가 가능하며 여자친구나 친구 등 동거인 전입신고는 불가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