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 계약 관련 질문
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비배우자가 지금 청년안심주택에 청년으로 신청하여 거주중입니다
신혼부부로 신청을 한뒤 당첨이 되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혹시 예비배우자가 이미 청년안심주택에 거주중이면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배우자가 이미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이미 주택을 소유(소유권은 아닐 수 있지만 임대주택 기준으로 거주 중)입니다
질문자님은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 예정
인 경우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신청 조건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 또는 거주 중이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신청 + 부부 중 1명 대표 신청규정 때문에, 이미 배우자가 다른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상태면 같은 세대(부부)로 봤을 때 중복계약 또는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음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여러 단지(공급주체, 방식, 공공지원민간임대 여부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신청하려는 구체적인 단지의 모집공고문에서 무주택 요건,중복계약 금지 여부,부부 1세대 규정”,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청년안심주택 신혼부부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예비배우자가 지금 청년안심주택에 청년으로 신청하여 거주중입니다
신혼부부로 신청을 한뒤 당첨이 되면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혹시 예비배우자가 이미 청년안심주택에 거주중이면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 가능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 : 무주택 요건과 1세대 1주택규정 때문에 중복계약으로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2. 가능한 경우 :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은 별도 모집이므로 기존 게약을 해지하거나 전환하면 신혼부부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1, 2번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모집공고문과 해당 단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배우자가 청년안심주택에 청년 유형으로 거주 중이어도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 및 당첨 가능하나 당첨 후 혼인신고 시 기존 청년안심주택 계약 해지 또는 상호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은 별도 모집으로 예비 배우자의 청년 거주가 신혼부부 신청을 직접 막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배우자가 청년안심주택에 청년 유형으로 거주중이어도 신혼부부 유형으로 새로 신청 및 당첨 후 계약은 가능하십니다. 청년 유형 계약을 해지하시고 혼인 신고 후 신혼부부 계약으로 전환하실 수 있으며 유형 변경 시 최대 거주기간은 재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