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주택 청약시 조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한지 7개월차에 접어드는데 남자는 주택을 소유하고있고 여자는 무주택입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않았고 남자쪽 아파트에 여자쪽이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양 공공분양주택에 청약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청약이나 특별공급 등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의 경우 세대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즉 무주택자로써 일반청약, 특별공급 및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기준만 맞으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이나 특별분양은 주로 신혼부부,다자녀,노인부양자,무주택자 이런분들이 분양을 받는것이라 조건이 까다로운거 같습니다
일반분양이라면 몰라도 다른분양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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