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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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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시 조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한지 7개월차에 접어드는데 남자는 주택을 소유하고있고 여자는 무주택입니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않았고 남자쪽 아파트에 여자쪽이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양 공공분양주택에 청약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청약이나 특별공급 등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의 경우 세대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즉 무주택자로써 일반청약, 특별공급 및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기준만 맞으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이나 특별분양은 주로 신혼부부,다자녀,노인부양자,무주택자 이런분들이 분양을 받는것이라 조건이 까다로운거 같습니다

    일반분양이라면 몰라도 다른분양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공고문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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