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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된 주택 , 미등기 주택, 무허가 건물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거주한다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등기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대지)가 경매 진행이 되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무허가건물은 철거를 당할 수도 있고 은행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여이주하고자 할 때 신규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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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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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여러군데 내놓으면 중개수수료를 여러군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물건을 다수의 부동산에 의뢰해도 중개수수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에지불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매금액에 상한요율 1천분의 4 ~ 1천분의 7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합니다.매매가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한도, 2억원미만은 80만원 한도 그외에는 산출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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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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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는 여러 종류의 청약통장있었으나 현재는 개인 명의로 1개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2년 24회 연체없이 납입해야 합니다.청약통장은 신축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며 2만원 ~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월인정액은 10만원까지입니다.소득공제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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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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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받은 후 매수자가 매수자 변경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도 매매계약 해지는 당사자가 참석하거나 매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매수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했어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니 거래신고 취소는 물론 기존계약서 회수하고 새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당사자 참석이나 매수 당사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 불안하다면 매수자 변경없이 기존계약서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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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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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전입신고를 뺏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하던 곳에서 퇴거신고 한 후 다시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거나 소액만 보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안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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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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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소액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증액없이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월차임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월차임이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서를작성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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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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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전세.월세 등으로 계약을 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매매,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중개없이 직거래로 계약이 가능합니다.전.월세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하고 서명 날인된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외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가직거래로 계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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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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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빌라는 월세가 대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및 오피스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임대차보다는 월세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담보 인정비율도 낮아졌고요. 현상황이라면 전세임대차보다는 월세 임대차 걔약이 높아 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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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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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에서 하수도 막힘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 있습니다..하수도 막힘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사용자인 임차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재계약 및 신규계약 할 때 하수도가 막히면 임차인이 뚫는다는특약을 기재하고,업종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도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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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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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앞둔 낡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머네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새로 짓고 주변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규정을 충족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신청권 보상이 있습니다.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노후하거나 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된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에 대한 혜택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해서 재개발은 건축물과 주변 기반시설까지 새로 다시 짓는걸 말하고 재건축은 건축물만 다시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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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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