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소액 올랐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할까요?
오랜 거주한 곳에서 월세를 10만원을 올려야 할것을 오래살았기 때문에 5만원만 올려주셨습니다.
거짓말은 아닌것이 같은 건물의 다른 매물들은 실제로 저보다 10만원 높은 금액에 거래되도 있습니다.
고마운 부분인데요.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할지...이미 만기는 오래전에 지나 묵시적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의 경우 두분이 합의가 된 상태라면 특별히 작성할 필요는 없고 선택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등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지만 월세만의 인상이라면 대필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상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없이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차임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월차임이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서를작성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
해서 사실삼임대인은 임의로 월세차임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의로 전적으로 동의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차임을 증액한 경우에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인상일자와 금액을 서로 주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연장이 되고 있는상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고 월세에만 변동이 있기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기존계약의 대항력을 그대로 이어가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경이 없는경우 반듯이 계약서를 다시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금액이 인상에 따라 임대차계약신고등을 해야될수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고 임대인과 문자나 카톡으로 월세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인터넷(ex: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분께서 신경을 써주신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인것 같습니다. 묵시적 연장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살려고 하시는 기간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질문하신 분의 의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임대인분과 말씀 나눠보시는 방법은 어떨까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단기로 지내실경우 특별히 언급을 안하셔도 될듯합니다만, 장기로 더 계실것 같으면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