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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공단에서 하는것입니다. 직원이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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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후 한달간 휴직하고 퇴사시 최종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휴직기간이 끝나는날의 다음날이 퇴사일자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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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시 휴양급여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이 잡히게 되면 그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곱한 금액이 휴업급여액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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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출퇴근에 필요한 통상의 경로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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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불승인시 회사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산재불승인의 경우에 회사를 통해서 보상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업무상 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시어 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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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기간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요양중인 기간은 회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얼마나 설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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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일 못하는 기간은 얼마씩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하여 승인 되는 경우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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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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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입원 병원비결제.추후 보상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결정이 나기까지 길게는 수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먼저 병원비를 지급하시고 이후 요양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결정이 있고 요양기간이 잡히게 되면 그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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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호에 의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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